문재인 대통령 "법 개정의 진행 상황과 이희호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 감안…경호처가 계속 경호"
윤용
| 2018-04-05 18:03:39
"국내외 요인 경호대상 규정이 있는 대통령 경호법 4조1항6호 적용"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이희호 여사(사진=청와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 관련해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라"며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 1항 6호는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법 개정의 진행 상황과 이희호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동 조항에 따라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경호처에 해당 조항의 의미에 대해 해석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 문의해 유권해석을 받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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