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양육수당 신청 시 통장사본 제출 사라져

정명웅

| 2018-04-12 10:11:13

행정·공공기관 담당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직접 확인 행정 공공기관 통장사본 제출 불편 사라져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는 개인 또는 사업자가 행정·공공기관에 기초생활생계급여, 가정양육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출산 장려·지원금 등을 신청할 때 통장사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이 국민에게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대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프로그램등록부 7종이다.

통장사본의 경우 각종 급여 신청이나 대금 청구 시 계좌번호를 제출함에도 계좌오류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요구해 왔다. 앞으로는 기초생활 생계급여, 가정양육수당 등을 청구 할 때 행정기관 업무담당자가 신청인이 제공한 예금계좌 번호가 입금 가능한지를 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 신청인의 통장사본 제출 부담을 없앴다.

이외에도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 등 6종 정보는 기초생활 수급지원을 위한 소득 심사, 미취업 청년 등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 신청 등에 이용된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앞으로 공공·민간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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