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변호사 대리신고로 신분유출 원천 차단

전해원

| 2018-04-16 13:39:26

변호사 대리신고 도입·보호조치 이행강제금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오는 10월부터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와 자료 제출, 의견 진술이 가능해져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이 한층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17일 공포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선임하는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신하게 된다. 또한 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도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 이름이 기재돼 신고자의 신분 유출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장을 봉인해 보관한 후 신고자가 보호 또는 지원을 원하는 등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이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었던 이행강제금을 보호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김재수 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신분노출 우려를 최소화하고 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의 이행력이 강화됐다. 공익보호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내부신고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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