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나쁨’ 때 어린이집 결석해도 출석 인정

홍선화

| 2018-04-19 14:36:40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쁨’일 때 아동이 어린이집을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사업안내’를 개정해 출석인정 특례에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을 추가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전 등원 시간인 9시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 시 부모가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을 알리면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으로 인정된다. 미세먼지 ‘나쁨’은 해당지역 인근측정소 기준 PM10 81㎍/㎥, PM2.5 36㎍/㎥ 이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될 때다.

어린이집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 현황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군·구에서는 해당 지역 내 당월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 데이터를 참고해 출결 현황을 확인한다.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은 월 11일 이상 출석해야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까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했으나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도 추가한 것.

복지부는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대처 요령에 관한 매뉴얼을 개정해 배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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