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부터 흡연카페도 단계적 금연구역 지정

정미라

| 2018-04-20 10:36:03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7월부터 면적이 75m2 이상인 흡연카페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12월 말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흡연카페는 실내공간을 마련해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로 운영되고 있다. 흡연카페의 경우 영업소 면적이 75m2 이상인 업소는 7월부터, 나머지 업소는 2019년 1월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구역 지정 이후 해당 시설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4월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적으로 총 30개소로 이 중 43%(13개)의 업소가 수도권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주로 대학생, 직장인 등 젊은 층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 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안내표지가 설치된다. 현재 전국에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각 9,029곳, 4만238곳으로 총 4만 9267곳이 있다. 금연구역 지정으로 원생과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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