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특별지원 제도’ 신설
정명웅
| 2018-04-25 11:42:04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청년들을 위해 ‘많은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무역보험 한도,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특별지원 제도’를 신설해 2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우선 ‘많은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에는 최근 1년간 중소기업은 10% 이상, 중견기업은 5% 이상 고용을 늘렸거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상 청년고용 증대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등이 해당된다.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은 청년이 직접 창업을 했거나 창업·벤처기업이면서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 을 대상으로 한다.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은 평균 근속연수가 7년 이상이거나 조특법 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신설하는 특별지원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주요 애로인 유동성 해소와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을 위한 무역보험 한도 우대, 수수료 할인을 골자로 한다.
유동성 해소를 위해 수출물품 선적 이전에 제작자금 대출 시 보증하는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기업별 한도를 최대 10억 원 추가하고 보증료를 50% 할인한다. 수출물품 선적 이후 수출채권 담보를 통한 대출 시 보증하는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은 기업별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보증료를 최대 50% 할인한다.
특히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은 기업이 청년 상시 근로자 1명을 새로 채용할 때마다 대출 한도를 3천만 원씩 늘려 청년을 많이 채용할수록 기업의 혜택도 늘어나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결제기간 2년 이하인 단기거래 수출기업에게 수출대금 미회수시 손실을 보상하는 ‘단기수출보험’의 경우에도 기업별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보험료를 최대 50% 할인하기로 했다.
백운균 산업부 장관은 “이번 특별지원 제도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2022년까지 최대 3조 9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최대 6조 1천억 원의 대금 미회수 손실 보험을 제공해 총 10조 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최대 3,500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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