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복무 중 사망·부상·질병 심사 때 전문 의료인 참여

김균희

| 2018-04-26 10:54:25

‘의무경찰 전공사상 심사 개선’ 경찰청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의무경찰이 복무 중 숨지거나 질병 또는 장애를 입어 공무 관련성을 판단해야 할 때 앞으로는 심사위원회에 의료인이 참여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무경찰 ‘전공사상(戰公死傷)심사위원회’에 전문 의료인을 참여시키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은 의무경찰 복무 중 사망, 질병이나 심신 장애가 발생 또는 악화된 자에 대한 전사, 공상, 사상 등을 심사하기 위해 경찰청 소속기관별로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공상은 사망·부상·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관계가 있는 경우, 사상은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관계가 없는 경우다. 그러나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민원이 권익위에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권익위가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의료분야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위원들로 구성된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에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전문 의료인을 참여하도록 하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 1심은 소속기관에서, 재심은 경찰청 본청에서 심사하도록 했다.

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의무경찰 전공사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고 했다. ​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