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공단, 인천·안산·창원 일부지역 ‘석면 건강영향조사’ 실시

노승희

| 2018-04-27 11:11:53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진행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석면노출원 주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잠재적 석면피해자를 발굴하기 위해 환경부 위탁 ‘석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건강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구제하기 위해 폐석면 광산, 과거 석면공장 등 석면노출원 주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적 석면노출로 인한 석면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해 왔다.

공단은 환경부의 위탁을 받아 미조사된 석면노출원 중 우선순위가 높은 인천, 안산, 창원시 일부지역과 20년 이상 된 노후 석면슬레이트 밀집지역 등 석면피해 위험에 노출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진행된다. 공단 소속인 인천, 안산, 창원 3개병원에서 31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석면 건강영향조사는 1차 검진(진찰, 흉부 X-ray 검사 등)을 받게 되고 1차 검진 결과 석면질환 의심자는 ‘흉부 CT검사’, ‘폐기능검사’ 등 2차 검진을 받게 된다. 석면질환 의심자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에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개최하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판정이 이루어진다.

이번 석면 건강영향조사 대상지는 인천시 십정동·숭의동·만석동·송현동 등, 경기 안산시 원시동·목내동·초지동·성곡동 등, 경남 창원시 의창동·동읍·구산면·진전면 등에 위치한 석면 노출원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 지역이다. 석면비산이 직접적으로 발생한 기간에 속한 날을 포함해 10년 이상 거주하고 만 40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20년 이상 된 노후 석면슬레이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와 협력해 조사대상 지역을 발굴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만 50세 이상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공단 측은 “지난해 추진경험과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설명회, 지역방송, 대중교통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해 보다 많은 지역주민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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