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공단, 울산 시내버스 사고 사망 승객 출근 중 재해 인정

이윤지

| 2018-04-30 10:37:11

출퇴근 재해 신청 2,200건 넘어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난 4월 5일 울산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사고로 사망한 이모씨(여, 40세)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통상의 출퇴근재해'에 포함돼 출근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받은 것.

근로공단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사망한 이모씨는 울산 소재 백화점에서 일하던 노동자로 사고 당시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 하던 중으로 확인됐다. 유족에게는 연간 연금액(평균임금의 57%×365일)을 12월로 균등 분할해 5월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울산 시내버스 사고는 울산시 북구 아산로에서 2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K5 승용차 운전자가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3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사고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가 도로변 공장 담벼락을 받고 옆으로 넘어지면서 버스 승객 2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당해 총 3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아울러 공단은 24일 기준 출퇴근재해 접수건이 2,200건을 넘었고 이중 출근 중 사고 68%, 퇴근 중 사고는 32%로 확인했다. 교통수단은 도보 64%, 승용차 20%, 자건거 6%, 기타 10%이다.

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이번 울산 시내버스 사고와 같이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 교통수단과 관계없이 노동자들이 출근 혹은 퇴근 중 사고를 당하게 돼도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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