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 ‘아는사람’, ‘가해자 집’ 많이 발생

정미라

| 2018-05-02 21:52:38

2016년도 신상등록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결과 분석대상 성범죄 범죄자 및 피해자 수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는 ‘아는 사람’에 의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 수행한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른 것으로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우선 피해 아동·청소년은 3,933명으로 이 중 여자 아동·청소년(3,770명, 95.9%)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남자 아동·청소년 피해자(162명) 가운데 대부분은 강제추행(150명), 그 외 음란물제작(7명), 성매수 피해자(5명)였다.

연령은 16세 이상 피해자가 전체의 44.7%(1,760명)를 차지했다. 13~15세 32.2%, 7~12세 17.0% 순으로 많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성매매 알선은 16세 이상에서, 성매수·성매매 강요는 13~16세에서 많이 발생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알선 범죄는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을 이용한 비율이 높았다. 성매매 알선 가해자의 연령은 21.9세, 피해자는 15.8세로 낮았다.

범행 장소는 강간은 ‘가해자의 집이나 공동주거지 등’(46.6%)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강제추행은 ‘도로상·대중교통시설 등’(24.9%), ‘공공기관·상업지역’(19.4%), ‘집’(18.4%)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발생 시간은 강간은 주로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49.1%), 강제추행은 아이들의 주된 활동시간인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56.8%)’ 발생비율이 높았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피해 아동·청소년과 범죄자와 ‘전혀 모르는 사람’이 51.6%, ‘아는 사람’ 34.1%, ‘가족과 친척’이 10.5%를 차지했다. 강간범죄의 경우 ‘아는 사람’ 44.4%, ‘전혀 모르는 사람’ 28.4%, ‘가족과 친척’ 18.9% 순이었다. 강제추행은 ‘전혀 모르는 사람’ 58.2%, ‘아는 사람’ 31.1%, ‘가족과 친척’ 8.2% 순으로 나타났다. ‘아는 사람’은 선생님 10.7%, 기타 아는 사람 6.7%, 직장상사·고용주 2..2%, 안면만 있는 사람 1.9%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총 2,884명으로 2015년 3,366명보다 482명(16.7%) 감소했다.

범죄유형은 강제추행이 1,761명(61.1%)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 647명(22.4%), 성매수 173명(6.0%), 성매매 알선 153명(5.3%), 성매매강요 72명(2.5%), 음란물제작 78명(2.7%)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경력은 가해자 2,884명 중 117명(4.1%)이 범행당시 종전의 범죄로 보호관찰과 집행유예 상태였다. 종전의 범죄는 성매매알선(10.5%), 성매매강요(8.3%), 강간과 강제추행(각각 3.7%)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9.1%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징역형은 36.2%, 13.8%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중 강간 범죄는 징역형 선고 비율이 64.9%로 가장 높았으나 집행유예 비율이 전년도 32.3% 보다 높은 35%나 됐다.
강제추행의 경우 범죄자의 55.1%가 집행유예, 25.3%가 징역형, 18.3%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성매수는 집행유예가 64.7%로 가장 많고 성매매 강요는 징역형이 56.9%, 성매매 알선은 징역형이 67.3%, 음란물 제작 등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39%로 많았다.

유기 징역의 평균 형량은 강간 4년 11월, 강제추행 2년 9월, 성매매 강요 3년 5월, 성매매 알선 3년 4월, 성매수 1년 5월, 음란물 제작 등 3년 2월로 나타났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강요·알선에 대한 단속강화와 촘촘한 예방체계 구축,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지양되도록 양형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