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년 경과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의무
정명웅
| 2018-05-10 12:31:08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5월부터 20년이 지난 기계식주차장은 고도화된 검사 장비를 통해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6일부터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시행한다.
1980년대 후반 도심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기계식주차장이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약 4만 7,475여기가 설치돼 운영 중에 있다. 이 가운데 설치된 지 10년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은 약 76%를 차지하며 장기간 사용하면서 기계의 마모, 결함 등에 따른 오작동이 발생하고 있다.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는 2010년 2건, 2015년 10건, 지난해 20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그동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년 마다 정기검사가 시행되고 있으나 일반장비를 이용한 샘플링 검사로 진행돼 기계의 결함을 사전에 진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설치한 지 10년 이상 지난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4년 주기의 정밀안전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주요 검사항목은 초음파탐상측정기를 이용한 ‘구동축 검사’, 진동측정기를 이용한 ‘베어링 검사’,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열화상태 검사’ 등이다.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거나 정기검사 결과 기계결함 원인이 불명확 경우에도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중대한 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사고’, ‘자동차 전복 또는 추락 사고’가 포함된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인력 부족을 감안해 5월부터 20년이 지난 주차장부터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고 10년이 지난 주차장은 2020년 3월부터 검사를 실시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주차장 관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해에는 정기검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국토부 측은 “정밀안전검사는 고도화된 검사 장비를 통해 보다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고 기계 결함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어 안전사고예방이 가능하고 이용자의 불안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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