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박천련

| 2018-05-17 16:08:06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위한 사건처리 기준 마련 추진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정부가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가 1월부터 4월까지 데이트폭력의 상담·신고건수를 분석한 결과, 여성긴급전화1366 기준 상담건수는 총 3,903건으로 전년 동기 1,886건 대비 약 107% 상승했다. 경찰청 통계 기준 신고건수도 같은 기간 총 4,848건으로 전년 동기 3,575건 대비 약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데이트폭력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경각심이 높아진 데 대응해 지난 2월 발표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실효성과 국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강화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스토킹 죄목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올 상반기 내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를 위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해 가해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데이트폭력 사건 발생 시 초동조치 강화를 위해 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필요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내용, 상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추가폭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해자를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

이어 신변경호, 위치추적장치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씨씨티비(CCTV) 설치 등 신변보호 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보복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6개월 이상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해 2차 범행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데이트폭력이 개인적 문제가 아닌 심각한 ‘폭력범죄’라는 인식전환에 따라 피해자들의 신고와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들이 일상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데이트폭력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 추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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