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지 차량 진출입로 안전시설 설치 의무

홍선화

| 2018-05-21 14:26:36

보행시설물·반사경·차량진입 억제 말뚝 등 설치 차량 출입 경보장치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29일부터 자동차의 출입이 잦은 사업장 진출입로에는 과속방지턱, 요철포장, 도로반사경, 시선유도시설 등의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보행자 교통사고는 4만9,235건으로 보도통행 중 사상자는 1,69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점용지의 진입로나 출입로에 요철포장, 과속방지턱, 고원식횡단보도, 차량 진입억제 말뚝,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과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차량 진출입 시 보행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 설치도 의무화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차구매점 ‘드리이브 스루’ 매장과 같이 차량이 보행로로 진출입 하는 곳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보행자 안전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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