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한 부동산 재산세 ‘6월 1일’ 과세기준 판단

김균희

| 2018-05-23 11:09:34

재산세 일시불 부과 세액 20만원 상향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가오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닌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6월 1일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 6월 2일 매매 시에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을 2분의 1씩 나누어 연간 7월, 9월 두 번씩 부과하는데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국민들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