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월부터 소비자가 직접 한약조제 과정 확인..원외탕전실 인증제 시행
정명웅
| 2018-05-24 10:56:22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배송 받은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된 것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 시설, 운영, 조제 등 한약 조제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9월부터 실시한다.
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 환제, 고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로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에 98개소가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전시설은 물론 원료 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 전반적인 조제과정이 평가돼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에 대해 검증하게 된다.
모든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중금속, 잔류농약 검사를 포함해 품질관리 기준에 맞는 규격품 한약재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한약을 복용하는 일반 국민들은 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일반한약 조제 원외탕전실’과 ‘약침 조제 원외탕전실’과로 구분해 적용된다. 일반한약은 약침제 외 탕제, 환제, 산제, 고제, 캡슐제, 정제 등 다양한 한약 제형을 말한다. 약침제는 한약추출물(약침제)을 주사기를 통해 경혈(經穴)에 주입하는 치료법으로 기존의 침구치료와 한약치료를 결합해 발전시킨 한의요법에 사용하는 제형이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부담 완화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자율 신청제로 시행되며 평가 항목 중 약침 165개·일반한약 81개의 정규항목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증이 부여된다.
아울러 해당 원외탕전실에 인증마크를 부여해 해당 원외탕전실을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한약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인증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원외탕전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에 대해서는 매년 자체점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인증기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 현수엽 한의약정책과장은 “이번 원외탕전실 인증제 시행으로 원외탕전실의 시설뿐만 아니라 조제 전과정의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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