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300만원

전해원

| 2018-05-29 10:33:51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로를 부과받게 된다.

교육부는 28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그동안 교육부 지침으로 운영돼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고자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한 것. 개정안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교육감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 주체, 선발기준, 역할, 학교와의 협력 의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주체를 경찰청장으로 명시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상담, 소년 업무 경력자 등을 고려해 선발하도록 했다.

학교폭력 예방 활동, 학교폭력 가해·피해 사실 확인과 대상 학생 선도 등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은 물론 학교폭력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의 협력 의무도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41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말까지 개정 공표할 예정이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을 통해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를 강화하고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폭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