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 3년 근무 시 3천만원 목돈

김태현

| 2018-05-29 13:11:09

청년 1명 추가 채용 중소·중견 기업 900만원씩 3년간 지원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중소기업에 취업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후 3년간 근무하면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주요 청년일자리사업을 대폭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지원했다. 6월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늘린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3월 15일 이후 취업한 청년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존에는 2년간 근무하면 1,600만원을 마련하는 ‘2년형’이 있었으나 ‘3년형’을 신설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3월 15일 이후 중소․중견기업에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뒤에는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만약 3월 15일 이후 취업해 2년형에 가입했으나 3년형으로 변경가입을 희망한다면 7월 말까지 청약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가입 신청이 급증해 5월 1일 조기마감 했던 2년형도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해 6월부터 신청접수를 재개한다. 3년형 신설과 2년형 접수 재개를 계기로 중도해지 규정도 이루어진다.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 할 경우 본인 적립금과 함께 가입기간 동안 적립돼 있던 정부 지원금 중 일부만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 해외취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3월 15일 이후 신흥국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정착지원금이 기존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약 1년간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매칭을 통해 상대적으로 고임금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케이-무브(K-Move) 트랙 Ⅱ도 신설한다. 6월 1일 운영기관 모집공고를 실시해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많은 청년과 기업들이 정책을 알고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적극적 홍보와 충실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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