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매매·임대 부동산 검색부터 전자계약까지 한 번에

우윤화

| 2018-05-30 11:09:00

전자계약시스템-한방 연계해 간편하고 안전하게 계약체결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매매, 임대 등 검색부터 계약체결까지 부동산 거래가 더욱 안전하고 쉬워지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하 전자계약 시스템)’과 공인중개사의 80% 이상이 활용 중인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 정보망(이하 한방)’을 연계해 29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연계를 통해 공인중개사들은 전과 같이 ‘한방’에서 사용하던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손쉽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공인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의 본인인증과 서명을 거치면 계약 체결이 완료된다.

국민들이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이 일괄 자동처리 돼 간편해진다. 은행별 0.2%p의 대출금리 할인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계약서 위조나 변조,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실한 설명을 막을 수 있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신분확인으로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르르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도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부동산 시장 교란을 방지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정부의 각종 행정망과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중개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전자계약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질 보인다. 공인중개사들은 전자계약 시스템 회원 가입과 부동산 거래용 공인인증서 등 미리 전자계약을 위한 준비를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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