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약자 공공시설 할인요금 인터넷으로 즉시 감면

홍선화

| 2018-05-30 15:00:22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 확대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용할 때 편리하게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온라인으로 공공시설 서비스를 신청할 때 요금감면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공공시설과 감면서비스 대상자를 본격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감면대상자가 공공시설 요금감면을 신청할 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자격을 즉시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감면대상자가 요금 전액을 결제한 후 공공시설에 방문해 자격을 확인한 후에야 환불이 가능했다.

행안부는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해 감면자격정보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과 협업을 통해 공동 이용하기로 했다. 이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대상자, 70세 이상 부모부양자, 다자녀·다둥이가정 등 감면자격 여부 대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감면된 요금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서울 강서구·광진구·성동구·성북구, 인천 부평구·속초시·양산시 7개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올해는 서비스 수요조사를 거쳐 서비스 도입을 희망한 산림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 지방공사공단 등 전국 36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를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적용분야도 체육·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에서 자연휴양림 이용, 자동차 정기검사, 가스요금 감면 등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자격정보도 의사상자, 병역명문가, 친환경․장애인표지 자동차 등 10종 정보를 추가하는 방안을 정보보유기관과 협의 중이다.

이번 서비스는 시행 준비를 거쳐 6월 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시작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28개 기관이 올해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설공단, 여주도시관리공단,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울산시설공단 등 8개 기관은 내년에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 확대로 국민의 공공서비스 이용이 보다 편리해 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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