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건강주치의와 함께 건강상태·생활습관 등 관리
김균희
| 2018-05-30 16:15:55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이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의사를 선택해 건강관리를 받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율이 높고 욕창, 신경인성방광, 골절 등 2차 질환이 발생하기 쉽다. 또한 비용부담, 교통문제, 짧은 의사대면시간,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접근성의 한계로 시의적절한 치료와 건강관리 여건도 미흡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5월 30일부터 1년 간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일반건강관리’는 1~3급 중증장애인이 대상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경우 누구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애유형에 따라 전문 관리를 받는 ‘주장애관리’와 ‘통합관리’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만 가능하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연 1회 장애인의 건강상태, 흡연·음주·영양·운동 등 생활습관, 병력, 환경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 매월 질병, 건강, 장애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전화로 교육과 상담을 받거나 방문진료(의사) 또는 방문간호(간호사)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연 21,300원~25,600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방문서비스 경우 본인부담금은 방문진료 7,400원, 방문간호는 5,2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의료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아울러 일반건강관리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까운 의원에서 일반의가 제공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다. 복지부는 주장애관리의 경우 특정 장애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함을 반영해 서비스 가능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으로 확대했다. 방문간호는 근무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가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총 312명으로 일반건강관리 121명, 주장애관리 167명, 통합관리 24명이 각각 6~12시간 동안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이해, 장애인 의사소통과 감수성 이해 등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복지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장애인이 전화상담이나 방문진료를 통해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관리 역량 강화, 접근성 개선 여부 등을 평가해 사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