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오는 4일부터 추경서 확보한 2000억원의 청년고용특별자금 지원 본격 시행
윤용
| 2018-06-03 20:45:45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4일부터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으로 확보한 2000억원의 청년고용특별자금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중기부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연초 2천억원 규모로 지원을 시작했으나 수요가 많아 5월 중 이미 소진된 상황에서, 추가 확보한 2천억원으로 자금 지원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경으로 확보한 이 자금은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또는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기업당 1억원 한도, 2년 거치 3년 상환, 금리 0.2%포인트 우대 금리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추경 자금 집행시부터는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청년 고용 소상공인에 대해 0.2~0.4%p의 추가 금리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지역이 9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해당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1500억원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강신천 사무관(책임관)은 "이번 추경으로 확보한 3천억원의 융자재원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위기 지역 소상공인 경영 애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앞으로도 현장의 자금수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고용 특별자금 신청은 오는 4일부터 전국(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및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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