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 '최저임금액' 보장..최소 생활임금 보전

정미라

| 2018-06-05 11:49: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산재사망자 자녀의 유족연금 수급 연령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늘어난다.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액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받게 된다.

정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먼저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이 ‘최저임금액’으로 바뀐다. 산재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지금까지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보상기준액’으로 적용해 왔다.

올해부터 1일 기준 최저임금액 6만240원이 최저보상기준액 5만7,135원을 넘어서면서 최저보상기준을 ‘최저임금액’으로 정해 모든 산재노동자가 산재보험급여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전 받도록 했다.

유족자녀 연금 수급연령은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연장된다. 산재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그동안 수급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제한해 왔다.앞으로는 유족자녀가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19세 이후에도 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유족자녀의 연금 수급연령을 25세 미만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압류가 불가한 산재보험급여 전용수급 계좌도 운영된다. 현재도 산재보험급여는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하지만 산재보험급여가 재해 노동자의 일반계좌로 입금되면서 ‘압류가 불가한 보험급여’와 ‘압류가 가능한 일반예금’이 혼입돼 실질적으로 압류금지 효력이 불분명한 문제가 있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산재보험급여 전용수급 계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급여액은 전액 압류가 금지됨에 따라 재해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이외에도 모든 산재보험급여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일괄 3년이었으나 산재노동자와 유가족의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의 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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