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한국여성변호사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박천련
| 2018-06-05 14:25:51
여성·아동·청소년 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여성가족부와 (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성폭력 피해자 법률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여성·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불법촬영과 유포 등 연이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여성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여성들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법률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여가부와 (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공동으로 성폭력 2차 피해 방지와 대응, 디지털 성범죄·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다양한 가족·위기청소년 시설의 법률 자문과 강연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성폭력 2차 피해,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데이트 폭력 등 피해자들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자문과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현욱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디지털 성폭력이나 데이트폭력 등 새롭게 대두되는 다양한 여성폭력에 대해 실질적 협력을 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