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학대 피해 현장조사 방해 시 형사처벌

노승희

| 2018-06-19 11:35:21

‘장애인복지법’ 시행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20일부터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전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조사 권한 강화, 학대 현장조사 업무방해 시 형사처벌 등을 내용으로 지난해 개정·공포된 장애인복지법이 6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장애인 학대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 학대 현장에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학대받은 장애인이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출입해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이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도록 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 학대 현장에 출동해 응급조치나 현장조사를 할 때 폭행이나 협박,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장애인 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보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또한 장애인 학대범죄 신고를 이유로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의 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징계, 승진 제한, 전근, 직무재배치 등 인사조치나 임금, 상여금 등 차별적 지급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을 통해 학대 피해 장애인을 현장에서 신속히 분리해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신고인의 법적 보호를 통해 학대신고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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