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태안 등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청정지역’ 전환
정명웅
| 2018-06-19 14:05:37
충남 금산군 1차 조사 중 재선충병 패해 감염목 발견돼 제외
산림청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서울 성북구·중랑구, 충남 태안군, 강원 강릉시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에서 해제된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중 최근 2년간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4개 시·군·구의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청정지역’으로 전환한다고 19일 밝혔다. 청정지역 전환 시·군·구는 서울 성북구와 중랑구, 강원도 강릉시, 충남 태안군 4곳이다.
서울 성북구·중랑구는 각각 2014년 6월과 2016년 4월에, 충남 태안군은 2014년 6월에 최초 발생했다. 강원도 강릉시는 2015년 9월 재발생 했다.
앞서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 지정 해제를 위해 발생지 반경 5∼10km 이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본부에서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1일까지 1차 조사를 실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2차 정밀예찰조사를 진행했다.
청정지역 전환 대상지였던 충남 금산군은 1차 조사 중 재선충병 피해 감염목 5본이 발견돼 2차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최근 1년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곳이 8개 시·군·구에 달해 내년에는 청정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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