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연휴양림, 장애인 이용요금 낮추고 편의시설 의무

정명웅

| 2018-07-16 10:53:29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이용료 장애인감면’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은 장애인 이용요금을 낮추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갖춰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 장애인 대상 감면’ 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올해 7월 기준 전국의 자연휴양림은 총 169곳으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립 자연휴양림 42곳,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104곳, 개인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은 23곳에 이른다.

국립 자연휴양림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에 대해 숙박시설 이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는 반면 지자체 자연휴양림은 104곳 중 19곳만이 장애인 감면혜택을 두고 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거나 숙박시설 안으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없는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권익위는 내년 4월까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또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불편을 겪을 경우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담당자와 연락할 수 있는 체계 등을 갖추도록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인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겪었던 부담과 불편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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