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 해수욕장 내 불법촬영 집중단속

박천련

| 2018-07-16 12:49:46

‘불법촬영은 범죄.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주요 해수욕장에서 불법촬영 단속이 펼쳐진다.

여성가족부는 7월 16일부터 8월 12일까지 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에서 해당지역 경찰과 협업해 디지털 성범죄 집중 단속활동을 벌인다.

여가부는 해수욕장과 주변 피서객들을 상대로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 국민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한다.

‘성범죄자 알림 이(e)’ 앱을 활용한 성범죄 예방 홍보도 병행한다. 성범죄자 알림e 앱을 통해 성범죄자의 성명, 사진, 나이, 주소와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알림기능을 설정하면 설정한 시간마다 자신이 위치해 있는 장소 주변의 성범죄자 거주여부를 음성과 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정부는 처벌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를 무조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여름철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취약지역이라 할 수 있는 해수욕장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으로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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