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존중···정부의 모든 부처가 지혜 모아 소상공인 지원 최선 다할 것"
윤용
| 2018-07-17 21:29:07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저임금 근로자들께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의결됐지만 노동계는 인상이 부족하다고 반발한다"며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시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은 경영부담이 커졌다며 고통스러워한다. 인상의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도 노사 양측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제약된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 또는 차선의 길을 찾아 노력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독립된 심의의결기구가 합법적 절차와 종합적 고려를 거쳐 내린 결정은 존중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완화해 드리는 길이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어 "정부의 모든 부처가 지혜를 모아 소상공인들을 최대한 지원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연착륙시키도록 해야겠다"며 "상가임대차 보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 카드수수료 인하, 근로장려세제 EITC 확대 등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국회도 관련입법을 서둘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 등 저임금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이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은 노동자로서 보호받지도 못하는 또 다른 약자"라면서 "약자가 약자와 다툰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부가 그런일이 없도록 더 많은 지혜를 내야겠다. 국회도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키우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그것대로 대처할 것"이라며 "그러나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은 임대차와 프랜차이즈 등의 요인에서 더 많이 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소상공인들에게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경제의 모든 잘못이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나 임차인 보호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면서 "우리 경제는 노동자의 저임금과 혹사, 소상공인의 희생에 의지해 지탱하는 체제를 더는 지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노동자의 저임금과 과로, 소상공인들의 취약한 처지를 오래 전부터 꾸준히 완화해 왔더라면 지금의 고통도 완화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보호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노동자의 저임금과 과로를 얼마나 완화해 왔던가, 그리고 소상공인의 권익을 얼마나 보호해 왔던가를 되돌아보는 것이 공정합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더 나아가 "어젯밤에 뒤척이며 안도현 시인의 싯귀를 떠올렸다. 저를 포함한 정부와 국회가, 대기업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한번씩 물어보면 좋겠다. 그 싯귀는 이것이다"며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를 언급한 뒤 내각을 향해 "장관들은 부처의 장이지만 동시에 국무위원"이라며 "부처의 장은 부처의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지만 국무위원은 국정 전반을 보고 함께 책임지는 사람들이다. 부처의 업무를 대하실 때도 국정 전체의 틀 안에서 보시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여름철 휴가와 관련해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국민의 85.5%가 이번 주부터 8월 둘째 주 사이 휴가를 떠날 예정이라고 한다"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마지막으로 "최근 레저스포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번지점프나 암벽등반 등 새로운 형태의 레저스포츠가 등장하고 있지만, 시설과 장비의 설치기준이나 안전규정은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안전제도의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하고 법령과 규정이 정비되기 이전이라도 지자체와 협조해 현장에서 안전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점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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