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여름방학 석면해체·제거 실시 학교 석면모니터단 운영
우윤화
| 2018-07-19 10:48:22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여름방학 기간 중 석면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하는 641개 학교에 석면모니터단이 운영된다.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19일 지난 겨울방학 석면 해체·제거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됨에 따라 학교 석면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겨울방학 때 집기류를 이동하지 않은 특별교실 약 68%에서 석면 잔재물이 다수 발견된 점을 감안해 작업 전 사전청소와 이동가능한 모든 집기류를 반드시 반출하도록 했다. 비닐밀폐막도 2중으로 하고 석면텍스가 부착돼 있던 경량철골도 비닐밀폐막 내부에서 반드시 철거해 경량철골에 잔류하는 석면의 비산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했다.
여름방학 석면공사 학교별로 ‘학교 석면모니터단’도 운영된다. 모니터단은 학부모 2,143명, 학교관계자 1,156명, 101개 시민단체, 외부전문가 210명이 참여한다. 공사 전 집기류 이동, 사전청소 상태, 비닐밀폐 등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고 공사 중 음압기 가동과 비산정도 측정 여부 등을 감시한다.
아울러 이번 여름방학 석면공사부터는 ‘잔재물 책임확인제’가 시행된다.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완료한 후 모니터단이 잔재물 검사를 통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면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모니터단이 석면 잔재물이 발견된 구역에 대한 조치방안을 결정하면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이를 따라야 하며 이후 재검사를 받게 된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석면해체·제거사업장에 감리인의 정보와 연락처를 게재하는 ‘감리인 실명제’도 도입된다.
류정섭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 학교 석면공사로 인해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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