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남성 육아휴직자 전년 대비 65.9% 증가..6명 중 1명 ‘아빠‘’

김균희

| 2018-07-24 10:38:21

6월 말 기준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8,463명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현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8천명을 넘어서며 전년 동기 대비 6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8,463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5만589명 가운데 16.9%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 4만4,846명 중 남성육아휴직자 5,101명(11.4%)에 비해 5.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 수도 3,093명으로 전년 동기 2,052명 대비 50.7% 증가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규모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 93.9%,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에서 78.8% 증가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00인 이상 기업의 남성육아휴직자가 전체의 58.4%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대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이유로 육아휴직기간의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 전환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한 것이 주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 상한액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했다.

2014년 10월 도입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상한액을 월 200만원으로 높였다.

고용부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해 육아휴직 시 소득대체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5일 분은 정부가 지원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청구시기도 출산한 날부터 현행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사용도 허용하는 등 필요할 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은 남성 위주의 장시간 근로문화에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문화로 이끄는 동력이 돼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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