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종사원 국가자격시험 합격자 등록기한제도 폐지

정명웅

| 2018-07-24 10:54:49

기간 제한 없이 자격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서비스사 등 관광종사원 국가자격시험 합격자의 자격등록 기한 규정이 사라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관광종사원 국가자격시험 합격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60일의 자격등록 기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관광종사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연 1회 시행되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합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한국관광공사 등에 자격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에 자격등록 신청을 하지 못하면 1년을 기다려 다음 시험에 재응시 해야 한다.

관광종사원 합격자·미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여행안내사와 호텔서비스사 합격자는 각각 914명, 118명이고 미등록자는 각각 94명, 12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정평가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은 시험에 합격만 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검수사, 감정사 등의 국가전문자격도 시험 합격 후 별도의 등록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권익위 측은 “관광종사원 국가자격시험에 합격자의 자격등록 기한 규정을 폐지해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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