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월 8일 이상 근로 시 국민연금 직장가입
홍선화
| 2018-07-24 15:03:08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8월부터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일용직 근로자의 직장가입자 의무 요건은 한 달에 20일 이상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80%가 20일 미만으로 일을 하고 있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 기준 건설일용근로자는 총 177만 명으로 이 중 한 달에 20일 미만 근로하는 사람은 141만 명인 79.7%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지만 20일 미만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빠져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을 꺼릴 수 밖에 없다.
지난해 6월 기준 건설일용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21.6%, 건강보험 22.5%, 고용보험 71.7%, 산재보험이 99.4%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건설일용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월 20일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장호원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건설일용 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 개선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 40만 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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