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저소득·무주택 청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정미라
| 2018-07-26 10:00:35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로 연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다. 가입 가능 기간은 7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백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청약기능은 물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現)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 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이자 991만 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 원, 소득공제 144만 원 총 1,239만 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 기반 지원은 물론 청년 주거지원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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