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 요양비 심사 자료 의료기관 직접 요청"
정명웅
| 2018-07-27 12:18:3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전·현직 교직원의 직무상 요양비, 장해급여, 유족급여의 지급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학연금공단에 직무상 요양비, 장해급여, 유족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직접 의료기관에 해당 자료를 발급받아 신청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입증서류 보완 사례가 많았고 이로 인해 급여지급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돼 왔다.
앞으로는 사학연금공단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어 급여 지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됐다.
교육부 측은 “기존에는 국·공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만 공무원연금공단이 의료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었으나 본 개정안을 통해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확대해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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