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증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갱신조사 면제

정명웅

| 2018-07-31 10:17:11

등급 갱신 경험 있는 1등급 수급자 약 75% 유효기간 연장 1등급 수급자 갱신 절차 (갱신 2회차 이상)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심신 기능과 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려운 고령의 중증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갱신조사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부터 기능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중증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절차를 개선한다.

장기요양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의 수급자다.

현재 1~4등급 수급자가 최초 장기요양 인정 이후 계속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 심신기능 상태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을 통해 이전 상태가 유지되고 노인성 질병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만 갱신조사를 생략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등급 갱신 경험이 있는 요양인정점수 105점 이상 1등급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심신기능 상태와 노인성 질병 확인 없이 갱신 2회차 이상부터 ‘갱신조사’가 면제된다. 다만 95점 이상에서 105점 미만은 현행되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갱신을 1회 이상 받은 적 있는 1등급 수급자 3만5423명 중 2만6379명(74.5%)이 별도 갱신절차 없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갱신조사 면제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나 심신기능 상태가 개선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등급변경 신청 안내와 재조사를 통해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복지부 최종희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갱신절차 개선으로 심신기능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안정적 지원 보장으로 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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