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하는 저소득 노인·장애인 최대 14만 원 생계급여 추가 지원

우윤화

| 2018-08-01 00:04:59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 확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일을 하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최대 14만원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65세 이상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가구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사업⸱근로소득액에서 30%를 공제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은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 선정기준액 50만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빼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8월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사업⸱근로소득에서 20만 원을 우선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로 공제받게 된다. 이를 통해 최대 월 14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예를 들면, 75세 노인의 월 근로소득이 40만원인 경우 종전에는 12만원(30%)을 공제한 28만원이 소득으로 인정됐다. 이에 1인 가구 선정기준액 50만원에서 소득인정액 28만원을 빼 매달 생계급여 22만원을 지원받았다.

앞으로는 근로소득 40만원에서 20만원을 먼저 제외하고 나머지 20만원에서 추가로 6만원(30%)을 공제한 14만원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게 된다. 이 경우 선정기준액 50만원에서 소득인정액 14만원을 빼 매달 36만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으로 약 1만 6천여 명의 생계급여가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가구 소득이 증가해 생계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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