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미만⸱1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산재보험 적용
정명웅
| 2018-08-08 19:45:4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개인 공사장의 일용노동자나 편의점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중 부상을 당해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개인주택 공사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와 식당종업원 B씨 등 총 8명에 대해 산재를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7월부터 건설공사 금액이 2천만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1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 후 인정받은 사례들이다.
이번에 산재승인 된 A씨는 춘천시에 소재한 공사금액 250만원인 개인주택 옹벽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일용노동자, B씨는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시근로자 1인 미만인 식상에서 근무한 노동자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오후 4시 30분경 춘천시 서면 소재 개인주택 옹벽보수공사 현장에서 목재계단에 올라가 자재정리를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우측 11번 늑골 골절, 요추 횡돌기 골절’로 진단 받아 치료를 받았다.
B씨는 7월 3일 오후 5시 30분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식당에서 출입문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좌측 제4수지 압궤 절단상, 좌측 제4수지 끝마디 골절’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A씨와 B씨가 7월 1일 이전에 일을 하다 다쳤을 경우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돼 산재 처리가 되지 않았다.
이번에 산재로 인정된 A씨와 B씨의 경우 치료비를 포함한 요양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한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치료 후 신체장해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된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을 하지 못한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1일당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 보다 적으면 최소 1일당 6만240원이 지급된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그동안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친 노동자들이 빠짐없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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