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4개 시군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김균희

| 2018-08-30 15:06:28

시세보다 70% 저렴하게 최장 20년 거주 가능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올해 매입한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1,216호 가운데 수리, 도배, 장판 등 입주 준비가 완료된 전국 34개 시군구의 679호에 대해 우선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한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 원)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2순위로 공급한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 수가 많고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월 9만 8천 원~42만 6천 원이 된다. 특히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면(전환이율 6%) 6만2,500원까지 줄일 수 있다.

입주자는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세대는 전국 34개 시군구 총 679호다. 서울 87호, 인천 94호, 경기 357호 등 수도권 지역이 538호, 부산 81호, 경남 39호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 141호다.

입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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