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문화·체육시설과 설치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박미라

| 2018-08-31 10:49:53

‘청소년수련시설 복합설치 제한’ 규제 개선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야영장 등 청소년수련시설을 ‘전용시설’로만 설치하도록 한 규제가 완화돼 시설 운영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시설, 체육시설과 함께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31일 공포 시행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등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800개소가 운영 중이다. 그동안 청소년수련시설은 다른 용도 시설과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해 왔다.

강정민 여가부 청소년활동안전과장은 “수련시설을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과 함께 설치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수련시설 설치가 용이해지고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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