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高) 카페인 음료 <에너지 드링크> ‘규제 강화해야 한다’ 67.5%
김균희
| 2018-09-03 10:34:32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국민 3명 중 2명은 고 카페인 음료인 일명 ‘에너지 드링크’에 대한 규제를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6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이용해 ‘고(高) 카페인 음료 과소비 방지 방안’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총 1,372건의 국민의견을 접수받았다.
응답자들은 ‘에너지 드링크’란 명칭으로 인해 ‘해당 제품이 몸에 좋을 거라 생각해 마셔보게 됐다’(40.2%), ‘건강우려가 심리적으로 완화됐다’(37.9%)고 응답했다.
고 카페인 음료를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신체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아는지 묻는 설문에는 ‘알았다’(67.2%), ‘몰랐다’(32.8%) 순으로 응답했다.
‘고 카페인 음료 과다섭취로 인한 위험성을 잘 몰랐다’고 선택한 응답자 중 다수는 음료에 표기된 ‘주의 문구’ 문제점을 지적하며 ‘문구 내용이 부실하고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 카페인 음료에 대한 규제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냐’는 질문에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67.5%)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현행 수준 유지’(24.8%), ‘규제완화’(7.7%) 순으로 응답했다.
구체적인 규제 강화 방안으로는 ‘청소년 이하 판매 금지’(43.6%), ‘의약품으로 분류 후 약국에서만 판매’(31.0%), ‘별도 세금 부과를 통한 가격 인상 유도’(21.0%) 등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젊은층들 사이에서 고 카페인 음료와 술을 섞어 만드는 일명 ‘붕붕드링크’가 유행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고 카페인 음료의 혼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음료에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다수 제기했다.
고 카페인 음료 명칭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80%가 ‘‘에너지 드링크’ 명칭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되며 해당 명칭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고 카페인 음료 정책에 대한 이번 의견 수렴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렴된 국민의 목소리를 각 정부 기관에 전달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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