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관리·감염예방 준수사항 위반 산후조리원 명칭 공개

정미라

| 2018-09-04 12:18:13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은 명칭과 주소가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모자보건이 명시한 건강관리·감염예방 준수사항은 산모·신생아의 건강기록부 관리, 소독실시,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산후조리원 종사 금지 등이다.

오는 14일부터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감염예방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은 명칭, 소재지, 위반사실 등이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

또한 산모나 신생아에게 질병이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은 산후조리원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과태료 기준금액이 100만 원이다.

복지부 손문금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산후조리원이 자발적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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