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확인

정명웅

| 2018-09-04 13:50:47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건축물 소유여부 재산조회 추가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여부를 상속인이나 후견인이 확인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여부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이하 안심상속서비스)’ 조회 대상재산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근로자와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연 2회 사망자를 확인해 유족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유족이 건설근로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거나 이사를 한 경우 주소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행안부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이 안심상속 서비스 조회대상에 포함돼 사망건설근로자 유족의 수급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이나 후견인이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상속인과 후견인이 사망자나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재산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해 조회해야 했다. 앞으로는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문자나 우편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 신고 때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재산 조회를 주민센터 등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15년 6월 이후 총 34만9천명이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