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생활권 수목진료 '나무의사'에게 맡겨요
김경희
| 2018-09-17 10:55:51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아파트나 학교 등에 있는 수목진료는 자격을 갖춘 나무의사가 해야 한다.
산림청은 생활권 수목진료의 질서를 확립하고 지난 6월 28일 시행된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9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 계도단속에 나선다.
수목진료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하고 처방해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그동안 생활권의 수목관리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에서 주로 시행해 부적절 농약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해 왔다. 이에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 6월 28일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시행했다.
이번 단속은 아파트단지, 학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생활권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함을 홍보하고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계도단속은 생활권 수목진료체계에 대한 적정성 준수 여부로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 하는 경우,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가 아닌 자가 수목진료 하는 경우 등을 단속한다.
2종 나무병원은 1종 나무병원의 나무의사가 진단한 처방에 따른 약제 살포만 가능하다.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른 예방과 치료만 담당한다.
산림청은 나무의사 자격제도가 시행초기임을 고려해 오는 12월 31일까지는 계도단속을 중심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종건 산림보호국장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해 처음 시행되는 나무의사 자격제도가 현장에서 바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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