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노후주택 매각 후 연금 지급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추진

하주원

| 2018-09-20 10:51:48

고령자 주택 매입대금 분할 지급 근거·매도자 임대주택 입주 기준 반영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사투데이 하주원 기자] 노후한 단독·다가구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매각 대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고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0일 행정 예고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집은 있지만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의 노후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대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과 고령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매각 대금 지급기간은 10년에서 30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고령자로부터 매입한 도심 내 노후 주택 한 채는 리모델링·재건축 후 저소득층 청년과 고령자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약 10호가 공급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대금을 장기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으로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신청자격은 감정평가 기준 9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로 부부 중 1명이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입지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성을 검토해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주택을 매각하는 고령자는 주택 대금의 분할 지급 기간을 10년~3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훈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10월 중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을 통해 노년층에게는 노후 생활의 안정, 청년에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