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 제한 없이 새로운 제품·서비스 실증 후 시장 출시
정원기
| 2018-09-27 09:50:41
[시사투데이 정원기 기자] 앞으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사업자가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제한된 지역에서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 시켜주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 임시허가 제도가 신설된다.
규제 신속확인은 기업들이 개발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허가 등의 필요 여부, 허가 기준·요건 등을 30일 이내에 확인해 주는 제도다.
음식을 배달해 주는 로봇을 개발한 사업자가 배달로봇이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 통행이 가능한지 여부나 인허가 기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산업부에 신청하면 관계부처에 통보해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받게 된다. 그동안 배달로봇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도로 또는 인도 중 어디로 통행해야 하는지 현존 규제 확인이 필요했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안전성을 시험·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각종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다. 실증특례 기간은 최대 2년이며 1회 연장 가능하다.
자율주행 버스를 개발한 사업자가 실제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한지 시험받고자 하는 경우 산업부에 신청하면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일정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실증특례를 부여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실증 테스트가 필요한 무인버스가 기존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되는 상황이었다.
임시허가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허가 기준 등이 없는 경우 조기에 시장에 출시 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가를 해주는 제도로 최대 2년,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새로운 구조나 기능이 추가된 건설기계를 개발한 사업자가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산업부에 임시허가를 신청하면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임시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협조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실증하거나 임시허가를 통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고자 하는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부 측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들의 혁신적 사업시도가 가능하게 돼 향후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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