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건설 일용직 근로자 사망·장애 등으로 근무일수 못 채워도 퇴직공제금 줘야"
김균희
| 2018-10-04 10:11:54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사망, 질병, 고령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어 252일의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해도 퇴직공제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1998년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사업자가 직접노무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 몫으로 1인 1일당 4,800원을 납부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252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사망, 60세 도달, 건설업에서 퇴직한 경우 근로자 이름으로 적립된 금액에 이자를 더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퇴직공제금 누적규모는 2008년 8,624억원에서 2012년 1조 8,515억원, 지난해 3조 4,775억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근로자 이름으로 적립된 퇴직공제금이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구히 지급되지 못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현장에는 단기간 일하는 근로자가 많아 252일의 근로일수를 충족하기 어렵다. 또한 252일의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퇴직공제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몰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건설근로자 526만 명 중 근로일수 충족자는 84만명(16.1%)에 불과했다. 또한 근로일수를 충족하고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망자는 1만5,976명, 2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개선해 건설근로자가 사망, 부상, 질병, 고령 등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52일의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해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급요건을 충족한 건설근로자가 사망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족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사항이 이행될 경우 고령자와 사망한 근로자에게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퇴직공제금이 지급될 전망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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