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국 약 2천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부당사용 집중 점검

전해원

| 2018-10-18 10:05:57

10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실시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10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지방자지단체와 함께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고 부당하게 사용한 어린이집을 적발하기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전국 약 2천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동과 교사를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했거나 보육료를 부당하게 사용, 그리고 특별활동비 납부와 사용 내역, 통학차량 신고와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니터링해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한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 대표자가 보육교직원으로 등록된 어린이집, 종일 보육 대비 시간연장 과다 이용 아동현황,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지출 현황, 보육교직원 4대 보험 가입현황, 아동 건강검진 현황 등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매년 지자체별로 어린이집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걸쳐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 어린이집은 지자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원장 성명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복지부 보육기반과 김우중과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명단공표 기준 조정, 지자체 담당자 지도점검 역량 강화,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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