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합동 단속 실시
우윤화
| 2018-10-23 10:00:01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국토교통부는 23일 오전 11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지자체 대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어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방안, 단속요령 등을 교육한다.
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법에 따라 주유소 대상 가짜석유 판매 등 단속권을, 지자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해 부정수급 가담자에 대한 단속권을 보유하고 있다.
업무협약서 내용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운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업소 합동단속,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위해 국토부,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의 상호 협력사항 등이 담긴다.
아울러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단속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에서는 정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과 단속방법,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방법,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1월부터 시작되는 합동 불시단속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가담이나 공모한 주유업자는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정지된다. 또한 일명 ‘카드깡’은 행정처분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병행해 1년 이내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이미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은 환수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은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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