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1월부터 지자체 신용카드 결제 후 회계처리용 영수증 필요 없어"
김균희
| 2018-10-25 10:36:09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다음 달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신용카드 결제 때 사용처에서 발급해 주는 종이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줄여 지방회계운영시스템 전반에 스마트한 업무혁신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은 자치단체가 음식점이나 문구점 등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회계처리를 위해 종이영수증을 발급받아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담당자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에서 지출결재 서류를 작성한 후 종이영수증을 A4용지에 풀로 부착해 증빙서류에 첨부해 왔다.
11월부터는 자치단체가 사용처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e호조’와 연계돼 지출결제 서류 작성 때 전자영수증이 자동으로 첨부된다.
행안부는 내년 8월부터 ‘e호조’ 전자결재시스템을 개발해 시범 운영 후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호조’ 전자결재시스템은 전자결재와 전자서명을 하면 전자서고에 자동으로 문서가 보관돼 회계서류에 인장을 날인 하거나 대면결재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종이문서가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된다.
또한 전자서고에 문서가 보관돼 문서를 찾을 때 자료검색도 편리해져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시간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일반운영비, 여비 등 일상경비의 교부·정산방식을 전산화해 업무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부서별로 분산돼 있는 자금을 통합 관리해 이자수입이 늘어나도록 금융기관과 협의해 내년 8월까지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회계운영시스템 전자화는 업무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부정한 회계처리의 사전 예방을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돼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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