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위해 감시·조사 기능 강화

정명웅

| 2018-10-30 13:43:54

개편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는 가맹점주, 대리점주 등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와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감시·조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분야별 불공정거래행위는 가맹분야, 유통분야, 대리점분야, 기술운용으로 구분된다. 시중에서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 물품을 가맹점에 고가로 강매하거나 가맹점주 단체 구성원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며 불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다. 또한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판매가 부진한 상품을 대리점에 강제 할당하거나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번 조직 개편 내용을 보면, 그동안 ‘중소기업 보호 업무(하도급 분야)‘와 ‘소상공인 보호 업무(가맹·유통 분야)’를 기업거래정책국에서 모두 담당해 왔는데 가맹·유통 분야 업무를 분리해 소상공인 보호 업무를 전담하도록 ‘유통정책관(1명)’을 신설했다.

대리점 분야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유통정책관 소속으로 ‘대리점거래과‘(9명)를 신설했다.
또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가맹거래과’ 인력 4명을 보강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고 강소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4명을 증원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탈취) 행위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해 이번에 증원된 인력 4명 외에 기존 인력 3명을 재배치해 ‘기술유용감시팀‘을 설치했다. 총액인건비 제도는 시간외근무수당, 부서운영경비 등을 절감한 재원으로 인력증원, 직급상향, 팀 단위 기구 설치 등을 부처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다.

행안부 측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중점 대응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대책의 추진동력이 확보돼 유통 분야에서의 소상공인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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